올 연말부터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약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병원,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이를 받은 의사나 약사도 처벌된다.‘리베이트’의 개념은 경품류에서 향응이나 편익 등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정대로라면 12월14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안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준 제약회사 등은 물론 이를 받은 의료기관·약국 개설자, 의사, 약사 등을 처벌대상에 추가했다.
또 처벌대상 리베이트를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에서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했다. 이전까지는 제약사와 의약품 수입자, 도매상 등이 의료기관·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만 제공할 수 없도록 소극적으로 규정돼 있었다. 아울러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처벌규정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선 리베이트를 받은 약국 개설자 등에 대한 처벌수위를 자격정지 2개월로 명시했다.
제약사나 수입업자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1회 적발되면 해당품목 1개월 판매업무정지가,4회 이상이면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의약품 도매상도 업무정지 15일∼6개월까지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약사나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약국 개설자(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고용돼 업무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에서 1년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홍정아 사무관은 “국가권익위원회나 청렴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예정대로 의·약사의 윤리확립차원에서 법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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