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태 前행정관 체포영장

홍경태 前행정관 체포영장

김승훈 기자
입력 2008-08-28 00:00
수정 2008-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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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진이 대형공사의 입찰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홍경태(53)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홍씨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총무행정관으로서 정상문(62)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2006년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하는 영덕-오산간 도로공사를 대우건설이 수주할 수 있도록 브로커 서모(55·구속)씨를 통해 김모 전 토공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홍씨는 같은 해 대우건설에서 발주하는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 부두공단 배후부지 조성공사를 토목 전문건설업체 S사가 낙찰받도록 박모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부탁하는 대가로 서씨로부터 5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서씨는 S사로부터 청와대 사례비 명목으로 9억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횡령 등)로 구속됐으며 경찰은 서씨가 홍씨에게 금품의 일부를 전달했는 지도 조사중이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8-08-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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