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진압이 양심에 배치된다며 남은 기간을 육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는 전투경찰 이모 전경의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전투경찰로 복무 중인 이 전경이 지난 6월12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한 전투경찰 전환복무처분 취소 청구와 육군 현역병 복무 이행청구를 심의·의결을 통해 ‘부적합한 청구’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행정 처분으로부터 180일 이내 해야 하는 기한을 넘겼고 ▲‘육군 현역병 복무 이행’건은 이 전경이 육군 현역병 복무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으며, 육군참모총장 또한 역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부적합한 청구’로 각하한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08-1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