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정신장애 또는 정신과 치료병력을 이유로 우정사업본부가 상해보험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조울증으로 정신장애 3급인 윤모(39)씨는 “지난 1월 우체국에서 상해보험 상담을 받았는데,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날 “우정사업본부는 진정인의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심사를 하지도 않고 정신장애 및 정신과 치료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심신상실·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상법 제732조의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 기준과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8-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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