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8일 “상당금액의 용처를 확인한 결과 오피스텔 보증금 납입과 채무 변제, 증권선물 투자, 손자의 외제 차 구입 등 거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면서 “아직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부분은 김씨가 김 이사장에게 돌려 주지 않은 4억 9000만원 가운데 일부인 8000만원 정도로 며칠 내에 계좌추적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입출금 상황과 용처 등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계좌추적 결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맞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이사장에게 돈을 받은 뒤 상당 시일이 지난 뒤에야 돈을 계좌에 입금한 데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김 이사장에게 돈을 건네받고서도 한 달 이상 지난 뒤에야 계좌에 입금, 로비를 위해 제3자에게 건넸다가 실패해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30억여원은 김씨 본인과 아들, 며느리 등 가족 명의의 계좌 여러 개로 2억∼3억원씩 쪼개 입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입금한 수표는 김 이사장에게 받은 것과 똑같은 수표들로 이서나 배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이사장에게서 건네받은 30억여원 외에 김씨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1억원이 채 못되는 추가 유입 자금에 대한 추적도 계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계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확인해 봐야 추가 유입 자금의 규모와 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이사장 말고도 김씨가 공천을 미끼로 접근했던 정치인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총선에서 친박연대 후보로 경기 지역에서 출마했다 낙선한 박모씨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박씨가 김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데다, 알려진 접촉 시점이 개정 공직선거법 발효 전이라 박씨를 소환조사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