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다이어트식품 주의보

한방 다이어트식품 주의보

김승훈 기자
입력 2008-08-08 00:00
수정 2008-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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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대학 이름 도용 소비자들 현혹… 빈혈 등 부작용

한방건강식품의 부작용이 잇따르는 가운데(서울신문 8월4일자 8면 보도) 한방다이어트식품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7일 나타났다. 업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해야 ‘기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있으며, 유명대학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박모(26·여·서울 강남구)씨는 결혼을 앞두고 살을 빼고 싶던 차에 외판원으로부터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체중을 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J건강에서 생산·판매하는 한방다이어트식품 3종 세트를 200만원에 샀다.

하지만 복용 뒤에 허벅지·허리 살은 더 불어 평소 입던 바지도 못 입을 정도가 됐다. 발이 퉁퉁 부어 신발도 맞지 않았고, 빈혈 증세가 생겼다.

출산 뒤 불어난 몸무게로 산후우울증을 앓던 김모(29·여·전북 군산)씨도 이 업체의 3종 세트를 100만원 어치 구매했다. 복용 7일째부터 속이 쓰리기 시작하더니 구토가 멈추질 않았다. 가슴도 답답하고 어지럼증이 생겼다. 얼굴색도 거무튀튀하게 변하고 피부도 가려웠고, 머리도 듬성듬성 빠졌다.

이모(37·여·전남 순천)씨는 지난달 3일 D사 등에서 제조한 한방다이어트식품 300여만원어치를 구입했다. 복용 10일째부터 심한 복통과 설사를 겪었고, 가슴은 답답했다.

J건강 측은 식약청에 등록되지도 않은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원광대학교 의학자원연구센터와 동국대 생명과학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해 개발·연구를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광대 이호섭 의약자원연구센터장과 동국대 한영환 생명과학기술연구소장은 “제품 판매에 대학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 제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의 불만 전화를 받았는데, 피해 액수도 크고 불합리한 판매 행위가 도를 넘은 것 같다.”며 황당해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에 등록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면 ‘기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한의학과 김호준 교수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임상실험을 거쳐 안전성과 체중 감소 효과가 입증된 게 거의 없다.”면서 “비만 원인은 다양한데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될 뿐더러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부작용 등과 관련해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식약청에 등록된 건강기능식품만 아르바이트생들이 모니터링하고, 그 외에는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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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8-08-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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