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은 합헌”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은 합헌”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8-07 00:00
수정 2008-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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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라면 의무적으로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모씨가 “변리사회 가입 강제 조항은 직업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헌의견이어야 위헌결정이 나지만 3명은 각하,2명은 합헌,4명은 위헌의견을 제시했다.

변호사인 이씨는 지난 1999년 변리사 등록을 했으나 2006년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리사회 의무 가입 조항이 생기자 이를 거부하며 폐업신고한 뒤 헌소를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8-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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