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개발업체인 엔씨소프트가 차기작으로 준비하던 ‘리니지3’의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전직 직원 등을 상대로 65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개발팀장이었던 박모씨와 팀원 등 12명을 상대로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소장에서 “2008년 출시를 목표로 272억원의 개발비와 200여명의 인력을 들여 ‘리니지3’를 개발중이었고 박씨가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다.”면서 “하지만 박씨가 새 회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투자자와 접촉하고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8-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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