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성과급 상품권으로

검거 성과급 상품권으로

장형우 기자
입력 2008-08-07 00:00
수정 2008-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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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서울경찰청장 “마일리지제 내가 지시”

서울지방경찰청이 시위 참가자를 붙잡은 경찰에게 검거 건수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대신 상품권 등을 주고, 검거유공 마일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위대 검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 자체는 바뀌지 않은 것이며, 시민단체와 야당 등은 이같은 방침이 마구잡이식 검거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서울신문 8월6일자 1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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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서울경찰청장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특히 이같은 방안은 김석기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고안했다. 김 청장은 6일 “성과급 방안은 불법시위대를 모두 체포해 사법처리해야 법질서가 바로잡힌다는 소신으로 내가 지시했다.”면서 “경찰관이 광화문에서 시위자를 잡으면 멀리 떨어진 경찰서에 신병을 인도하고 새벽에야 귀가하는 등 번거롭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청장은 성과급 지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연행건마다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검거유공 마일리지’ 누적 점수를 계산해 일정점수 이상 도달한 경찰관에게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나 포상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같은 인센티브를 촛불집회 초기인 지난 5월까지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은 백지화했다.

검거유공 마일리지는 시위대 검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찰관에게 연행자가 구속될 때 5점, 불구속될 때 2점, 즉심·훈방시에는 1점씩 부여한다. 누적된 마일리지는 특진 및 표창의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는 경찰이 2005년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 근무평정에서 구속과 불구속의 차등을 없앴던 것과 정면배치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 직업경찰에게 성과급보다 진급에 영향을 주는 마일리지가 더 매력적이라 과잉진압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8-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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