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서 확성기를 사용할 때 소음 허용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강모씨가 ““공직선거법에 확성기 출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하지 않아 선거소음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는 등 환경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지만 위헌 의견이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이 됐다. 이강국 소장 등 4명은 “민주주의 의사표출인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소 불편이 있어도 과도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8-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국男 사귀면 못 잊는다더니…“여자 받들고 매너 있어” 日여성이 반한 매력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2/SSC_20261002095455_N2.pn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