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서 확성기를 사용할 때 소음 허용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강모씨가 ““공직선거법에 확성기 출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하지 않아 선거소음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는 등 환경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지만 위헌 의견이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이 됐다. 이강국 소장 등 4명은 “민주주의 의사표출인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소 불편이 있어도 과도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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