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씨앗으로 발아시킨 무순은 국내산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외국에서 송아지를 들여와 6개월 이상 키운 소의 경우 국내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라 생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미국산 무순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전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08-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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