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불공정 마케팅 제재… 방통위, 내년 상반기 규정 마련

유료방송 불공정 마케팅 제재… 방통위, 내년 상반기 규정 마련

입력 2008-08-02 00:00
수정 2008-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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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일 유료방송시장의 불공정 마케팅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유료방송시장의 불공정 행위와 시청자ㆍ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도입하고,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ㆍ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윤규 방송채널정책과장은 “방통위 소관분야인 통신, 방송, 융합서비스(IPTV) 관련법에서 방송분야만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조항이 없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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