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비용 비싸다 했더니…

임플란트 비용 비싸다 했더니…

이영표 기자
입력 2008-08-02 00:00
수정 2008-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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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가 최대60% 담합 인상… 치과의사協 6개지부 과징금

치과 단체들이 보험 적용에서 제외돼 값이 비싼 임플란트와 보철, 스케일링 등의 진료비를 담합해 오다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광주지부와 전남지부, 목포분회, 순천분회, 여수분회, 전주분회 등 6곳이 일반진료수가 인상률을 최대 60%까지 임의로 올린 뒤 회원으로 가입한 치과들에 따르도록 한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모두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단체별 과징금은 전주분회는 1600만원, 목포분회 1100만원, 순천분회와 여수분회는 각각 700만원 등이다. 일반진료수가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금 보철, 임플란트, 스케일링, 교정, 틀니 등의 진료비를 말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전주분회는 담합을 통해 13개 진료과목의 수가를 최대 60%까지 올려 받았다. 신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임금인상도 제한했다.

순천분회는 지난해 8월 월례회의에서 10개 진료과목의 수가를 담합해 12.5∼20% 인상했다. 여수분회와 목포분회도 진료수가표를 작성해 회원들에게 통보, 그 결과 고가 진료건수가 늘거나 진료수가가 많게는 30% 이상 상승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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