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방화범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고의영)는 31일 숭례문에 불을 질러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모(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어려운 개인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나라의 문화재인 숭례문에 불을 놓아 훼손시킨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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