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우병대책회의 등 3억 손배소

경찰, 광우병대책회의 등 3억 손배소

이경주 기자
입력 2008-08-01 00:00
수정 2008-08-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경찰청은 31일 촛불집회로 인한 경찰 피해액 3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집회 주최 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와 이 단체들의 간부 14명이다. 경찰은 경찰관 등의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경찰버스, 무전기, 진압 및 채증장비 파손으로 이번 촛불집회에서 모두 11억 2000여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증거자료를 확보한 3억 3000여만원의 피해에 대해 우선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향후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소송 진행과정에서 배상 청구금액을 늘릴 방침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8-0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