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별 고지 허용’ 파장은
헌법재판소의 태아성감별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은 어떠할까. 이번 결정이 신생아의 성비 불균형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엇갈린다.31일 학계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최근 성감별에 따른 낙태 건수는 전체 낙태의 0.5%에 불과하다. 헌재의 결정이 곧바로 자연적인 남녀 성비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는 과장됐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도 헌재 최후 진술에서 태아성감별금지 규정의 존속 이유로 성비 불균형 해소보다 태아의 생명권 존중을 강조했다.
김소윤 연세대 교수(의료법윤리학)는 “최근 낙태는 성 감별이 아닌 청소년 임신, 생활고 등 사회·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이라며 “낙태를 하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제도과 관계자도 “헌재 판결은 생명윤리보다 의사 직업자유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형법의 낙태금지 조항과 모자보건법의 임신중절금지 조항이 살아 있는 만큼 낙태는 여전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태아 성감별 금지는 의료법 20조 2항이 개정될 때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성감별 허용도 산모의 건강 때문에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한 임신 7∼8개월 이후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현행 법률의 낙태금지 조항이 사문화된 상황에서 성감별마저 허용된다면 태아 생명존중이라는 거대한 둑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간호학과)는 “성 감별 허용은 결국 불법 의료행위를 부추기고, 이는 낙태 증가로 이어진다.”면서 “궁극적으로 미래세대의 인권문제 등 부정적 사회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8-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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