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양형 기준틀 나왔다

한국형 양형 기준틀 나왔다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7-29 00:00
수정 2008-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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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판결을 줄이기 위한 한국형 양형기준제도의 기본 방향이 잡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범죄유형에 따라 독립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한 뒤 양형인자에 따라 양형을 달리하는 ‘개별적 양형기준안’을 채택, 의결했다. 하지만 재판관의 재량권을 상당부분 인정하는 법원 쪽 안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라 검찰 쪽 반발도 예상된다.

이날 양형위원회는 살인, 성범죄, 사기 등 개별 범죄유형별로 독립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유형별로 적정한 처단형의 범위를 큰 틀에서 정하기로 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살인의 경우 우발적 살인, 보통 살인, 계획적 살인 등 3가지 범주로 형량의 범위를 크게 나누게 된다.

여기에 재판관이 중요성에 따라 구분되는 특별-일반 양형인자를 고려해 형량을 올리고 내리게 된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특별 인자는 과잉방위·심신미약 등 감경요소와 존속살해, 잔혹한 수법 등의 가중요소가 감안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반 인자 가운데에서는 소극 가담, 미필적 고의 등 감경요소와 경합범 등 가중요소를 참작해 최종 양형이 결정되게 된다.

러나 양형인자를 세밀하게 수치화해 마치 수학 방정식에 대입하듯 양형을 도출해 내는 격자식 검찰 방안에 견줘 형벌의 예측 가능성이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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