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500억원이 걸린 로또복권 시스템 수수료 차액 지급 2차 소송 1심에서 시스템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김필곤)는 KLS가 “당초 받기로 했던 6600억여원 가운데 2200억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민은행은 KLS 쪽에)1200억여원을 더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KLS가 주장한 9.5%의 수수료율이 아닌 복권위원회가 고시한 4.9%를 적용했다. 원고 KLS에겐 패소나 다름 없는 결과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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