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육군복무전환’을 요청했던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이모(22) 상경에 대해 긴급구제조치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이 상경에 대해 내려진 인터넷 사용 금지,2개월 면회금지, 외박·외출 제한 등의 제재는 과도하다.”면서 “즉시 제재를 중지하고 이 상경을 다른 부대로 전출시킬 것 등을 소속 부대장과 서울경찰청장에게 권고하는 긴급구제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상경이 15일 영창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내부지침에도 없는 인터넷 금지 및 외박·외출 제한을 가한 것은 명백히 자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긴급구제조치는 사태를 방치할 경우 회복이 어려운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내려지는 권고 사항이다. 강제성은 없으나 인권침해 관련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은 대부분 이를 수용해 왔다.
한편 이 상경 소속 부대는 최근 이 상경이 인터넷 사용금지, 외박·외출 조치에 항의하는 단식을 한 것과 관련,25일 공적심사위를 열고 다른 징계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7-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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