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지오모나코사의 시계를 ‘180년의 전통을 가진 명품’이라고 속여 판 수입업자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오모나코 시계를 명품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와 김모(55)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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