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법원이 또 재벌총수 봐주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특검팀이 기소 및 공소유지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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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16일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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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16일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근거를 살펴본다.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절차상 흠결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실질적으로 CB 인수권이 주어졌다는 점을 핵심으로 파악했다. 주주가 인수권을 부여받고도 실권한 이상 해당 법인에 대한 배임행위는 성립할 수 있어도 에버랜드와는 상관이 없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주주배정방식의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있어서는 저가로 발행하더라도 각 주주의 이득이 동일 주주의 손해와 상쇄되므로 회사의 손해를 논할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신주를 아무리 저가로 발행한다 해도 주주배정만 한다면 회사의 손해는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돼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삼성SDS BW 헐값 발행 사건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배임행위가 성립한다고 봤다. 하지만 특검팀이 제시한 BW 실거래가 5만 5000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특검팀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 이 가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의 미래수익가치를 고려한 평가방법으로 BW 가격을 재산정한 결과 손해액은 30억∼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배임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면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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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포탈
재판부는 우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1999년 이전에 차명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포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포탈액은 당초 특검이 추산한 1128억여원에서 465억여원으로 줄었고, 포탈액 감소에 따라 특가법이 아닌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생겨 2003년 이후 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포탈 의도를 밝히는 부분에서는 특검팀의 입증 노력도 미흡했다. 특검은 “차명계좌가 동일주식의 매도와 매수를 반복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가 등락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입증할 증거는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내부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로 계열사 주식 매매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려 한 증거가 없어 중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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