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배정” vs “3자 배정”

“주주 배정” vs “3자 배정”

유지혜 기자
입력 2008-07-17 00:00
수정 2008-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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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대법원에 계류중인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사건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삼성SDS BW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한 이전 법원의 판단도 뒤집혔다.

에버랜드 사건은 이 전 회장이 1996년 에버랜드 CB를 헐값에 발행하게 하고 장남 이재용 전무에게 대량으로 배정, 그룹 경영권을 넘겨줬다는 사건이다. 이와 관련,2000년 6월 이 전 회장 등 33명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2003년 12월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대표이사를 우선적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해 1,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CB 발행 방식을 제3자 배정으로 봤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에버랜드 CB 발행은 제3자 배정이 아닌 기존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는 주주배정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SDS 사건은 구조본 주도로 1999년 2월 230억원어치의 BW를 헐값인 주당 7150원에 발행, 이 전무 등 6명에게 넘겼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삼성SDS BW의 적정가에 대해서는 국가기관별로도 다른 답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2001년 삼성SDS 주식의 실제 장외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적정가를 주당 5만 5000원으로 평가, 이 전무 등에게 차익에 대한 증여세 등 442억여원을 부과했다. 삼성쪽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은 국세청이 산정한 적정가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특검이 국세청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산출한 5만 5000원을 배제하고,BW 적정가를 8683∼9192원으로 산정했다. 법원 스스로 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셈이다.

홍지민 유지혜기자 icarus@seoul.co.kr

2008-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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