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앞자리 TV 설치가 금지된 상황이었더라도 TV 겸용 내비게이션(차량자동항법장치) 설치에까지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의환)는 개인택시를 모는 김모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김씨는 운전 도중 TV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0만원이 부과되자 “TV를 본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조작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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