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희 로드랜드대표 사전영장

정홍희 로드랜드대표 사전영장

유지혜 기자
입력 2008-07-11 00:00
수정 2008-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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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피로스 골프장의 탈세 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0일 이 골프장의 실소유주인 정홍희(53) 로드랜드 대표이사에 대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의 배임·횡령액과 세금 포탈액은 720여억원에 이른다.

정 대표는 지난 2005년 2월 남해관광과 주식매입계약을 맺은 뒤 이 회사 소유의 제피로스 골프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25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대표는 남해관광 쪽과 이면합의만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골프장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이런 방법으로 남해관광의 소유권을 확보한 뒤에는 회사돈으로 은행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대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채무를 다른 계열사 공금을 빼내 갚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른 계열사 회사돈 2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돈을 빼내 손실을 메우는 전형적인 돌려막기로 실제 피해액은 22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또 제피로스 골프장과 로드랜드 등의 공사비와 인건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2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했으며,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량 지분 변동 보고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정 대표가 소유한 4개의 건설사, 제피로스를 포함한 3곳의 골프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집중 분석해 왔다.

제주도에 위치한 제피로스 골프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기이자 측근인 정화삼(62)씨가 지난 2005년 대표이사로 있던 곳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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