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쇠고기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을 전국 64만곳의 모든 식당과 급식소로 확대하고,4700여명의 단속반을 운영·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대상에 100㎡ 미만 소형 업소는 제외되고, 단속반 규모도 내년부터 축소되면서 실효성 논란은 여전할 전망이다.
8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된 새 원산지 표시제도의 골자는 모든 식당과 급식소의 모든 쇠고기 음식 원산지를 밝히는 것. 지금까지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100㎡ 이상 규모 식당·급식소의 구이와 탕, 찜, 튀김, 육회용 쇠고기였던 것에서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대상 업소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일반음식점 58만 3000곳 ▲집단급식소 3만 1000곳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2만 9000곳 등 모두 64만 3000곳이다. 정부는 당분간 1000명의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인력 243명, 생산·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530명을 더해 616개조 4700여명의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과 규모·업태별로 대표성을 가진 식당을 무작위로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단속에 활용할 방침이다. 언제든지 단속 대상이 있다는 경각심을 식당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단속반 규모는 특별 단속기간이 끝나는 연말까지 유지되고, 이후에는 농관원 직원 112명과 한우협회유통감시단 등 45명의 전문단속반, 그리고 명예감시원 500명 등 모두 657명(71개 반)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식당과 급식소 등뿐 아니라 정육점, 마트 등 유통업체 44만곳도 챙기게 되면서 모두 108만곳을 대상으로 감시 활동을 펼쳐야 한다.
매년 한 차례씩 점검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개 반이 한 해에 1만 5000여곳, 휴일 없이 매일 41곳을 감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 개 반이 보통 하루에 4∼5곳까지 점검할 수 있다.”고 밝혀 단속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그러나 시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대상에 100㎡ 미만 소형 업소는 제외되고, 단속반 규모도 내년부터 축소되면서 실효성 논란은 여전할 전망이다.
8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된 새 원산지 표시제도의 골자는 모든 식당과 급식소의 모든 쇠고기 음식 원산지를 밝히는 것. 지금까지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100㎡ 이상 규모 식당·급식소의 구이와 탕, 찜, 튀김, 육회용 쇠고기였던 것에서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대상 업소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일반음식점 58만 3000곳 ▲집단급식소 3만 1000곳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2만 9000곳 등 모두 64만 3000곳이다. 정부는 당분간 1000명의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인력 243명, 생산·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530명을 더해 616개조 4700여명의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과 규모·업태별로 대표성을 가진 식당을 무작위로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단속에 활용할 방침이다. 언제든지 단속 대상이 있다는 경각심을 식당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단속반 규모는 특별 단속기간이 끝나는 연말까지 유지되고, 이후에는 농관원 직원 112명과 한우협회유통감시단 등 45명의 전문단속반, 그리고 명예감시원 500명 등 모두 657명(71개 반)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식당과 급식소 등뿐 아니라 정육점, 마트 등 유통업체 44만곳도 챙기게 되면서 모두 108만곳을 대상으로 감시 활동을 펼쳐야 한다.
매년 한 차례씩 점검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개 반이 한 해에 1만 5000여곳, 휴일 없이 매일 41곳을 감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 개 반이 보통 하루에 4∼5곳까지 점검할 수 있다.”고 밝혀 단속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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