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일 비정규직 보호법 확대 시행 앞두고 주택금융公·신보기금 23명 재계약 불가 통보
다음달 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직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일부 공기업에서 법 시행 전에 해고를 하고 있어 부작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24개월 미만 변형근로계약 체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50명의 계약직 직원 중 오는 30일 계약이 만료되는 17명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2년6개월 동안 근무해 온 이들은 다음달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확대 적용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신용보증기금도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는 125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계약기간이 만료된 6명에 대해 재계약 불가 방침을 전했다. 이들은 11개월짜리 근로계약을 한 차례 갱신해 22개월 동안 일해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다. 신용보증기금에는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는 125명을 포함해 모두 250여명의 계약직 직원이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이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인 24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근로를 막기 위해 짧게는 2개월에서 11개월까지의 변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계약직 직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회사는 회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일하다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A씨는 27일 “‘원래 하나의 회사였던 신용보증기금에도 같은 사무를 처리하는 일자리가 있으니, 그곳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공기업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재생산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2년 이상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맡아 온 9266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7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두 기업에서는 지난 5월까지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기업 63%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한편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맞아 100인 이상 기업 146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63%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조치(1명 이상을 전환한 경우도 포함)했다. 조사대상 기업의 64.9%는 앞으로도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고 있고 시점에 대해서는 61.5%가 ‘현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시’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 기업들 중에는 여전히 도급이나 파견전환(19.9%), 비정규직 일자리 감축(20.6%), 비정규직의 교체사용(21.4%) 등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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