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20년 넘으면 모두 보장
이르면 내년부터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옮겨가거나 반대의 경우에도 개별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가입기간을 더해 총 20년이 넘으면 가입자의 개별연금을 보장해주는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다만 개별연금 합산 여부는 개인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 11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개별연금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다른 연금으로 옮기더라도 연금이 아닌 일시금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법안이 공표되면 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는 가입자들은 개별연금을 모두 보장받는다.
현행 연금별 의무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은 10년,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20년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국민연금에 9년 가입한 뒤 이직해 공무원으로 19년 재직하면 국민연금의 일시금만 탈 수 있었다.
그러나 특별법은 국민연금 수령 연령인 만 60세가 지나면 가입 기간만큼의 국민연금을 매월 받도록 했다. 이같은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 방안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연금 수급기회를 주고, 노후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게 복지부측 예상이다. 하지만 8월 공청회를 앞둔 상황에서 앞으로 가입자들이 양쪽 연금을 모두 수령하는 데 따른 추가 재정 규모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최소 가입 기간인 2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가입 기간별 연금지급 비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5년을 가입하고 옮겨가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받는 연금 수령액의 50%만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추진됐으나 결국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선정돼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개혁위원회와 공적연금개혁협의회에서 확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간 협의가 어려웠을 뿐 앞으로 제정안의 입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6-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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