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2·3세 ‘증시 미꾸라지’?

재벌 2·3세 ‘증시 미꾸라지’?

유지혜 기자
입력 2008-06-21 00:00
수정 2008-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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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 검사장)가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LG가(家) 3세인 구본호(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서 구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해 엄청난 수익을 낸 다른 재벌 2·3세들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구씨의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확인돼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만큼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 역시 올 초 금융감독원에서 구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한 관계자는 “구씨 관련 수사는 금감원에서 내용을 넘겨받아 일부는 대검과 같이, 일부는 따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조세조사1부는 구씨가 투자한 종목 가운데 내부거래 등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이 있는 종목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중수부는 구속기소된 조풍언씨가 관리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은닉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주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구씨가 대주주인 여행사 레드캡투어의 2006년 유상증자 때, 조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글로리 초이스 차이나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해 주식 20만주를 주당 7000원에 매입,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구씨가 증시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006년으로, 그가 투자하는 주식종목마다 막대한 이익을 남겨 증권가에선 ‘미다스의 손’으로 불려왔다. 구씨는 주식을 산 뒤 한동안 상한가를 유지하면 되파는 방법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겨왔다.

비슷한 시기 다른 재벌 2·3세들 역시 본격적으로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들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회사는 곧 에너지 개발 등의 공시를 띄웠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도 재벌 2·3세의 지분 참여와 자원개발 등의 호재가 겹치면서 이 기업들의 주가는 상한가를 쳤다.

금융감독 당국은 재벌 2·3세들이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형태의 ‘기획성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린 점을 예의주시해 왔다. 해당 기업들이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해 넘긴 경위 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6-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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