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정연주사장 저작권법 위반 피소

KBS·정연주사장 저작권법 위반 피소

김승훈 기자
입력 2008-06-21 00:00
수정 2008-06-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드라마 ‘허준’과 ‘하얀거탑’의 음악감독으로 유명한 이시우(48)씨가 20일 KBS와 정연주 사장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3월 KBS 드라마 ‘꽃 찾으러 왔단다’(2007년 5∼7월 방영)의 배경음악을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고 방영 전에 미리 음악을 제작했는데,KBS 쪽이 아무런 합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막대한 광고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 136조는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8-06-2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