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바퀴라면’ 10여일 늑장신고

농심 ‘바퀴라면’ 10여일 늑장신고

정현용 기자
입력 2008-06-21 00:00
수정 2008-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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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신라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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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전북 전주시에 사는 최모씨의 초등학생 아들이 라면을 끓이던 중 바퀴벌레를 발견, 최씨가 이를 제조사인 농심에 신고했다. 하지만 농심은 최씨 등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규정보다 10일 이상 지난 뒤에야 식약청에 보고했다. 현행 ‘이물관리지침´에 따르면 제조사는 이물질 발견이 접수되면 즉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농심측은 식약청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물질은 13㎜ 크기의 먹바퀴로 제조과정이 아닌 유통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농심은 바퀴벌레에 대한 ‘과산화수소 반응검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제조과정에서 라면이 기름에 튀겨졌다면 과산화수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농심측 주장이다. 그러나 최씨측은 “유통중에 들어간 바퀴벌레가 어떻게 라면발에 들러붙을 수 있냐.”면서 반발하고 있다. 식약청은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06-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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