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운송거부사태 해결 ‘기미’

[화물연대 파업] 운송거부사태 해결 ‘기미’

이동구 기자
입력 2008-06-19 00:00
수정 2008-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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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가 운송료 인상안을 놓고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루면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종결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화물연대가 과잉공급된 화물차를 사들이는 등의 정부 종합 대책을 거부하면서 내놓은 이유가 “운송료 인상이 빠져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업자협의회와 운송료 인상안을 놓고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면 ‘얻을 만큼 얻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화물연대와 사업자협의회가 이견 폭을 좁힐 수 있었던 데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기름값 올라가면 운송비를 올려주는 것은 당연하다. 화주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화주와 사업자협의회를 압박한 게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다 화물연대가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타협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화물연대가 이같이 양보안을 내놓은 데는 강경투쟁으로 운송거부를 장기화하기에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 같다. 개별 협상에서 화물운송료 인상에 합의한 사업장은 32곳인 것으로 국토부는 집계했다. 운송거부 차량은 1만 2885대로 전날보다 248대가 줄어드는 등 지난 16일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운송거부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장 조합원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운송거부가 길어지면 국민 여론이 등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 화물연대로서는 운송거부의 가장 큰 ‘원군’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운송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화물연대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국토해양부는 “협상에 진전이 없고 화물운송 차질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 현재의 경보 수준을 심각(RED) 단계로 상향조정하고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한 지 오래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등이 가능하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에는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화주와 개인 차주와의 계약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운송행위를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데다 화물차주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나 민주노총 등은 이번 사태를 물리력으로 방해할 경우 즉각 동조파업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자칫 사태를 악화시킬 소지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타협 가능성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화물연대가 운송료 양보안을 내놓은 것이 여론을 유리하게 끌어내려는 전술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보안을 제시한 뒤 투쟁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06-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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