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회사돈 횡령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법은 12일 “정 회장이 상고기간인 ‘판결 선고 후 1주일’이 지나도록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한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6-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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