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상고 포기 집유 확정

정몽구회장 상고 포기 집유 확정

정은주 기자
입력 2008-06-13 00:00
수정 2008-06-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00억원대 회사돈 횡령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법은 12일 “정 회장이 상고기간인 ‘판결 선고 후 1주일’이 지나도록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한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6-1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