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낙전수입 8700억 추정”

“이통3사 낙전수입 8700억 추정”

김효섭 기자
입력 2008-06-13 00:00
수정 2008-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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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06년 무려 8700억여원의 ‘낙전(落錢)수입’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낙전수입은 실제 사용하지 않은 통화량에 요금을 부과해 발생한 수입이다.

감사원, 합리적 요금체계 마련 통보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옛 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업체간 접속통화료 산정시 1회 통화량을 0.1초 단위로 측정한다. 하지만 가입자 1회 통화량은 10초 단위(도수)로 계산, 요금을 부과해 11초를 통화할 경우 20초 통화한 것으로 요금을 물게 된다는 것. 감사원은 “10초 단위 요금부과로 가입자는 실제 통화하지 않더라도 평균 5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이통 3사가 2006년 거둔 낙전수입은 87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이통3사의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간 11조 1174억원이고,2006년 기준으로 낙전 수입을 제외하더라도 휴대전화 부분에서 초과이익이 1조 2264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이들 이통사가 음악파일, 동영상파일 다운로드 등 데이터 통신요금의 경우 적정 요금보다 최대 91배나 많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통사가 데이터 통신의 전송속도가 빨라지자 2001년 시간제가 아닌 용량제로 요금체계를 바꾸었고, 이 과정에서 새 통신망보다 속도가 느린 기존망을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신설요금제를 설계해 요금인상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음악파일 다운로드 실험을 통해 2001년 시간제로 환산한 결과, 신설요금은 1패킷당 0.05원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설요금제 문자서비스(1패킷당 4.55원)는 적정요금보다 91배 높았다. 화상전화서비스 요금도 2001년 10초당 17원이었으나 2003년 용량제로 변경되면서 400원으로 23.5배 높아졌고,2007년 11월 10초당 30원으로 내려갔으나 이는 2001년에 견줘 1.76배 높았다.

“초단위 요금 부과해도 요금 안내려”

이동통신 3사는 “미국은 1분 단위로, 일본 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7개국은 30초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도수가 아니라 초 단위로 요금을 부과한다고 요금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데이터 통화료와 화상전화 요금은 지속적으로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최광숙 김효섭기자 bori@seoul.co.kr

2008-06-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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