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행자 구속방침 철회

경찰, 연행자 구속방침 철회

김정은 기자
입력 2008-06-03 00:00
수정 2008-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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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선 어청장·지휘관·폭행경찰 고발

경찰은 2일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해 불구속 입건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 새벽까지 촛불집회 참가자중 연행된 222명에 대해 전원 불구속 입건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당초 일부 연행자에 대해 구속할 방침이었으나 정부가 이날 전격적으로 쇠고기 고시와 관련한 관보게재를 유보함에 따라 불구속키로 방침을 바꾼것으로 알려졌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100여명의 부상자가 속출한 데 대해 어청수 경찰청장을 비롯해 현장 지휘관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경찰은 촛불집회 주최자로 판단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 등에 대해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다. 경찰의 출석요구서는 보통 3차례 정도 발송된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면서 어청수 경찰청장과 현장 지휘관, 폭행한 경찰 당사자를 3일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2일 새벽 한 여대생이 경찰의 방패에 얼굴을 정면으로 찍혀 코뼈와 이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2일 새벽 1시쯤 KBS 영상취재팀 신모 기자가 세종로 사거리에서 취재하다 전경에 맞아 왼쪽 눈의 핏줄이 터지고 눈 주위에 멍이 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의 군홧발에 머리가 밟힌 서울대 음대 이나래(22·여)씨는 2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을 피해 버스 밑으로 숨었다가 나왔는데 경찰이 또다시 폭행했다.”고 밝혔다.

서울 자양동에 사는 김모(36)씨도 같은날 경찰이 쏜 물대포를 얼굴에 맞은 뒤 안구와 입술, 입안 등에 부상을 입었으며 사물을 구별하지도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시민 1500여명이 나와 쇠고기 관보 게재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벌였으나 경찰과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또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된 부산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 앞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단체 회원 등 800여명이 모여 쇠고기 반출 저지 집회를 가진 뒤 촛불행진을 벌였다.

이재훈 김정은기자 noma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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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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