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희 의원 현역 첫 영장

박종희 의원 현역 첫 영장

홍성규 기자
입력 2008-06-02 00:00
수정 2008-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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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 18대 국회 개원식을 앞둔 가운데 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8대 국회의원이 9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박한철 검사장)는 1일 현재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가 있는 국회의원 9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국회의원 4명이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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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 의원
박종희 의원
검찰은 지난달 30일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32억여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김노식 의원을 기소했다. 또 통합민주당 김세웅·유선호 의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무소속 강운태·이무영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통합민주당 김 의원은 지난 1월 선거구민에게 술과 음식 등 향응을 제공하고, 같은 당 유 의원은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 조 의원은 지난 2월 선거출마를 위해 선거구인 인천 남동을에 위장 전입하고, 무소속 강 의원은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소속 이 의원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통합민주당 정국교 의원, 금품 살포 혐의가 있는 무소속 김일윤 의원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지구당 모임에서 식사와 현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벌금 50만원형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지들에게 지갑 선물세트를 배포한 혐의로, 같은 당 조진형 의원은 교회에 불법 헌금을 한 혐의로, 같은 당 임두성 의원은 전과기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윤웅걸)는 선거구민에게 행사비용으로 2000만원을 건네고, 기초의원 공천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에 대해 지난 3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2일 오후 수원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18대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으로, 한나라당 의원이 1호를 기록하게 됐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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