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현장에서 증거로 채취한 지문이 우선인가,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우선인가.’ 절도 현장에서 증거로 채증한 지문보다 피고인 측의 알리바이를 더 중시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는 28일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8일 오후 3시∼7시30분 부산 사하구의 한 빈집에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안방에서 현금 등 3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유죄라는 증거로 피해품이 들어 있던 큰방 화장대 문갑에서 발견된 지문을 감식한 결과 이씨의 지문과 일치한 점을 내세웠다. 이씨는 그러나 범행 일시로 지목된 당일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 자신이 업주로 있는 주점의 영업을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한 위생교육에 참석한 사실을 부각시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판사는 “일반 범죄의 경우 범행현장에서 채증한 지문이 강력하고도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씨의 알리바이가 입증된 만큼 지문감식 결과만으로 유죄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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