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또다른 공범 이씨는 구속
재력가를 납치해 10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추적을 받다 필리핀으로 달아난 공범 김모(50)씨가 22일 현지 경찰에 임의동행돼 조사를 받았으나 현지 법 위반사실이 없어 풀려났다.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시쯤 필리핀 현지에서 김씨 소재를 알고 있다는 112신고를 국제전화로 접수해 마닐라 한 호텔 로비에 있던 김씨를 필리핀 연방경찰의 협조를 얻어 수사기관으로 임의동행했다.
하지만 필리핀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현지법 위반사실이 없어 필리핀 이민청으로 재차 임의동행됐고, 이곳에서도 이민법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10시간 만에 풀려났다. 필리핀 이민청은 그러나 김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만큼 여권을 압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무부를 통해 필리핀 정부에 범죄인인도청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23일 김씨와 범행을 공모했던 이모(53)씨를 구속했다. 중앙지법 홍승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5-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