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본 가정의 위기] (1)위기의 현장에서 희망을 읽다

[법정서 본 가정의 위기] (1)위기의 현장에서 희망을 읽다

정은주 기자
입력 2008-05-21 00:00
수정 2008-05-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식보다 배우자에 투자를

5월은 가정의 달,21일은 부부의 날이다. 하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이혼율과 부부간 재산 분쟁 등으로 가정은 위기를 맞고 있다. 법정에서는 이처럼 우리 시대 가정이 겪고 있는 다양한 위기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가정과 부부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서울 서초동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날마다 이혼과 양육권을 둘러싼 가사재판이 열린다. 한때 가족이라 불리던 이들이 얼굴을 붉히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때 타협점을 찾기 위한 ‘해결사’로 나서는 것이 변호사·교수 등으로 구성된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들이다.

서울신문은 가사조정위원 5명에게 법정에서 경험한 가정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는 노하우를 들어봤다. 김영희 조정위원협의회 회장과 변호사인 전세봉·김삼화 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위원인 김병주 위원, 목동가족치료연구소 소장인 이남옥 위원 등이다. 이들은 16∼18일 제주도에서 이같은 주제로 워크숍을 갖기도 했다.

이혼의 ‘경제학’

2004년 결혼한 맞벌이 부부 A(35)·B(32)씨는 통장을 따로 관리했다. 생활비로 매달 100만원씩 내놓고 나머지 월급은 각자 ‘알아서’ 썼다. 싱글 때만큼 자유로워 둘 다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자 사정이 달라졌다. 생활비가 불어나면서 통장을 합쳐야 했다. 둘째가 태어나면서 부인은 회사를 그만뒀다. 부부 싸움이 잦아졌다. 남편은 “왜 나 혼자 벌어야 하느냐.”며 짜증 냈고, 부인은 “나 혼자 아이들을 낳았느냐.”며 맞받았다. 이들은 결국 법원을 찾았다.

김삼화 위원은 “요즘은 경제적 갈등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가 많다.”면서 “불륜·폭력 등 전통적인 이혼 사유는 점차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혼이혼에도 경제적 이유가 작용한다. 김영희 회장은 “결혼하고 20년 이상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녀를 키웠다면 가정주부에게 재산을 50% 분할해주는 게 추세”라고 말했다. 황혼이혼에는 부인보다는 남편이 부정적이다.

전세봉 위원은 “나이가 들수록 부인과 가정이 절실한데다 재산까지 절반을 떼줘야 하니까 이혼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고부갈등 ‘노’, 장모갈등 ‘예스’

어머니 C(58)씨는 딸(29)이 사위와 이혼하도록 소장을 대신 작성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맞벌이 부부인데도 사위는 집안 일을 일방적으로 딸에게 미뤘다. 딸의 친정 출입이 잦다며 화도 냈다.C씨는 “똑같이 공부하고, 일하는데 왜 여자라고 업신여기느냐.”면서 “아이 낳기 전에 빨리 헤어지는 게 낫다.”고 잘라 말했다. 김영희 회장은 “일부 친정 부모는 딸의 이혼을 말리지 않고, 사위의 잘못을 하나라도 더 들추려 든다.”고 말했다. 일종의 보상심리라고 했다. 딸이 자신처럼 참고 살지 말고 당당히 제몫을 찾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남옥 위원은 “장모는 딸이 괜찮다고 해도 ‘더 요구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그게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부부투자는 최고의 재테크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비법은 무엇일까.

김영희 회장은 ‘부부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라.’고 조언했다.“우리는 평균 수명이 90세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식과는 고작 30년 같이 살지만, 부부는 60년을 함께 합니다.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부동산·펀드가 아니라 남편·부인에게 투자하십시오. 높은 수익률이 보장될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은 ‘가정을 부부 중심으로 바꾸라.’고 강조했다.“자녀 위주로 생활하다 보면 부부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기러기 아빠’이지요.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5-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