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길기봉)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외자금 1440억원을 조성하도록 지시했고 비밀금고까지 운영하며 개인적으로 이용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정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많이 반성해 왔고 국민들께, 재판부에도 죄송하다. 선처해 주신다면 현대차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잡도록 제 남은 힘을 다 쓰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기 전에 정 회장이 약속했던 8400억원 출연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다. 사회공헌기금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 회장은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이행하겠다.”면서 “사회공헌 출연은 대국민 약속이기에 그때(파기환송전)나 지금이나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변호인은 실형 선고를 우려한 듯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사회봉사명령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양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으로는 최고형이다. 더불어 사회봉사로 사회공헌기금 8400억원 출연과 기고·강연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회봉사는 형법에 ‘노역(勞役)’형태로 명시돼 기금 출연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특히 사회봉사는 집행유예형을 전제로 선고되는 명령이라 대법원은 집행유예형까지 파기하며 적절한 형을 다시 정하라고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정 회장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