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서청원 ‘17억’ 추궁…불구속기소할 듯

檢,서청원 ‘17억’ 추궁…불구속기소할 듯

유지혜 기자
입력 2008-05-08 00:00
수정 2008-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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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청원대표 소환 조사

친박연대의 거액 공천헌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7일 서청원 대표를 소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오간 자금의 성격과 공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양정례 비례대표 1번 당선자와 어머니 김순애씨도 소환해 특별당비와 선거비용 대여 명목으로 17억원을 건넨 배경 등을 캐물었다. 양 당선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비록 당 계좌로 17억원을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를 대가성 금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공천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당 대표를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서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서 대표를 상대로 양 당선자와 김씨를 지난 3월25일 처음 만난 뒤 양 당선자를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하게 된 경위, 선거비용 등 17억원을 요구한 경위, 비례대표 공천을 최고위원회에서 일임 받은 배경, 김노식 비례대표 3번 당선자에게 선거비용 등 자금 총괄을 맡긴 이유 등을 조사했다.

홍성규 유지혜기자 coo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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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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