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대공원 가금류 AI없어”

서울시 “어린이대공원 가금류 AI없어”

이두걸 기자
입력 2008-05-08 00:00
수정 2008-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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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오리 추적” ‘모란시장 꿩’은 음성판명

서울 광진구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감염경로가 당초 유력하게 추정됐던 성남시 모란시장의 꿩이 아닐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근 건국대 호수에 서식하는 야생오리로부터 전염됐을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광진구는 7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성남시가 광진구에 꿩을 판 성남시 모란시장 업소와 이곳에 꿩을 공급한 경기도 이천의 농장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 간이 역학조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간이검사의 결과는 정밀검사와 일치할 확률이 90% 이상이다. 모란시장이 광진구 조류인플루엔자의 진원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감염경로는 다시 미궁에 빠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꿩이 원인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면서 구청에서 약 450m 떨어진 건국대 호수의 야생오리를 통한 전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정밀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 일감호에는 큰오리 등 50여마리의 야생오리가 오래전부터 텃새화하면서 서식해 왔다. 한편 서울시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가 긴급소집한 임시회에 출석,“어린이대공원의 가금류 중 폐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사례는 없었다.”면서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어린이대공원에 입장한 시민들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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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이두걸기자 hihi@seoul.co.kr

2008-05-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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