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로 예정된 제1회 피부미용사 자격시험을 앞두고 대한피부과의사회가 피부미용사제도 시행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피부과의사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과 관련, 피부미용사들의 유사의료 행위가 합법화될 우려가 있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피부미용사제도는 기존 공중위생법에 명시된 이·미용사 자격을 일반 미용사와 피부미용사로 구분, 국가공인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05-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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