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5일 해운업체 S사로부터 세무조사와 비자금 수사를 무마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비서관의 전 사위이자 S사 이사를 지냈던 이모(35·구속기소)씨는 S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한창이던 2004년 4월 정 전 비서관의 서울 사당동 자택을 찾아가 현금 1억원이 든 여행가방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이씨와 이씨의 부친, 정 전 비서관 등을 수차례 불러 당시 정황을 묻는 한편 정 전 비서관과 지인들에 대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실제 전달된 돈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계좌 추적에서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했지만 이씨와 이씨의 부친이 주장하는 당시 상황 등이 구체적이어서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당시 S사가 로비를 벌인 정황이라며 제출한 로비리스트에 포함된 전 국세청장 L씨에 대해서도 소환조사와 함께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최근 L씨가 대기업 S사의 부사장급 간부 명의 계좌를 통해 일부 자금을 차명관리해온 사실을 파악하고 L씨와 S사 부사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대기업 간부는 “계좌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진술했고,L씨도 “직무와는 무관한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5-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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