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유일한 물증은 바로 진단서. 김 법무관은 진단명인 ‘코의 개방성 창상 등’이 고소인 주장대로 주먹질로는 생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소인이 응급실에 왔을 당시 주먹으로 맞았을 때 생기는 타박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병원으로부터 확인하고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M씨의 손을 들어줬고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다.
#2 모로코인 E(31)씨는 지난해 맥주병으로 술집 여주인을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E씨는 “술을 마시다 주인이 성매매를 권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DNA 감식결과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E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E씨는 공단 서울서부지부에 도움을 청했다.
변호를 맡은 안창현 공익법무관은 피해자가 상식에 어긋나는 반응을 보인 데 주목했다. 도망갈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E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에도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는 점이다. 안 법무관은 사건현장인 술집에 직접 찾아가 주변을 탐문했고, 영업형태 등에 대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E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법률적 피해를 보는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외국인 1237명에 대한 법률구조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 형사와 민·가사 법률구조가 각각 102명,1135명으로 구조금액은 42억 2900만원에 이르렀다.2006년 607명이 법률구조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늘어났다.
공단에 도움을 청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한국의 법 절차를 잘 모르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약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법률구조 의뢰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1035명(83.7%)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때문에 공단을 찾았다.
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가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선입견도 함께 늘고 있다.”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사유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우려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