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총기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과 사격장 단속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영화 촬영 등 예술 소품용 총기 임대업 허용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제조·판매·소지 합법화 ▲경호용 총기 일시 반출입 근거 조항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4-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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