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관계자는 15일 “이 회장의 포탈 세액 산정을 끝내고, 사법처리 대상자와 사건처리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사법처리 대상자는 이 회장을 비롯,10여명으로 특검팀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분산 관리한 자금에 대해서는 불법 비자금이 아니라 이 회장의 개인재산이라는 삼성 쪽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대신 이 회장에게 차명주식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론내렸다.
이와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김인주 전략기획실 사장, 최광해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삼성화재의 미지급 보험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황태선 사장 등 삼성화재 임직원 2∼4명도 배임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이 회장과 이 부회장, 또 당시 재무팀장이었던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 등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 말고 에버랜드 CB 발행을 의결했던 당시 중앙개발의 다른 이사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이 특검팀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상법은 이사의 임무 소홀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이사진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특검팀이 다른 등기이사들을 사법처리하지 않을 경우, 이 법리를 뒤집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정석 특검보는 이날 97일 동안의 수사기간을 자평해 달라는 질문에 사악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도리를 따른다는 뜻의 ‘파사현정(破邪顯正)’이라는 사자성어로 답했다. 윤 특검보는 “이 회장의 좌우명이 사필귀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도 그와 같다.”면서 “올바른 것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고, 수사결과 발표도 좋은 방향으로 해서 기업문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