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 내면 신용불량자 된다

과태료 안 내면 신용불량자 된다

이재훈 기자
입력 2008-04-09 00:00
수정 2008-04-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6월부터 교통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용등급이 낮아져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사업 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

경찰청은 8일 과속이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3회 이상 체납되고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됐으며 체납총액이 500만원을 넘는 기준에 이르면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기관이 허가하는 사업을 제한하거나 사업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이런 조치는 오는 6월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체납자 제재는 이날 이후 발생한 과태료부터 적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과속이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을 했을 경우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지만, 단속 카메라 등에 적발돼 위반 행위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엔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체납되면 과태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매달 중가산금 1.5%씩 추가 부과키로 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4-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