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사건’의 기소를 염두에 두고 BW 적정가 산정에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31일 “삼성SDS 사건은 헐값 발행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주식의 적정가를 산출해보고 있다.”면서 “이미 국세청, 법원 등이 시세보다 싼 가격에 BW가 발행됐음을 인정한 바 있어 기소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SDS는 1999년 2월 230억원어치의 BW를 주당 7150원에 발행,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 6명에게 넘겼다. 참여연대는 삼성SDS가 이 전무의 재산 증식을 위해 BW를 현저히 싼 가격에 넘겼다며 삼성SDS의 이사·감사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참여연대가 계산한 BW 적정가는 최대 6만원으로 발행 총액으로 따지면 삼성SDS가 계산한 것과 1700억여원이나 차이가 난다.
검찰은 삼성SDS의 가격 산정 방식이 정당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판단은 달랐다. 공정위는 2001년 10월 삼성SDS가 이 전무 등에게 BW를 저가에 매각한 것은 부당지원행위라며 과징금 158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도 같은 해 삼성SDS 주식의 실제 장외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BW의 적정가격을 주당 5만 5000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차익 1539억여원은 사실상 이 전무 등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며 증여세 등 442억여원을 부과했다. 행정법원 역시 이를 인정했다.
유지혜 장형우기자 wisepen@seoul.co.kr
2008-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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