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도 시·군·구청장에 신상확인 의무화
지난해 12월 정신지체 장애인 윤모(40)씨는 실종된 지 22년 만에 극적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 왔다. 경기 안산에서 실종될 당시 18세였던 그는 그동안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 왔다. 가족들은 장남인 그가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보낼 뻔했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앞으로 윤씨와 같은 무연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는 정신보건시설의 책임자는 반드시 시·군·구 등의 지자체장에게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또 스스로 입원을 결정한 환자는 1년에 최소한 1회 이상 본인이 직접 퇴원의사를 밝힐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정신보건시설에 대해 평가하고, 가족 등 보호자가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때는 반드시 보호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1명의 동의만 받으면 됐다. 개정안은 공포 뒤 1년이 지난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3-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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