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0일 통신업체 등의 홈페이지를 해킹해 10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인터넷에서 팔아온 전모(25)씨 등 두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2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전씨 등에게 업체 홈페이지의 관리자 서버 아이디(ID)와 비밀번호, 해킹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 해킹 전문가 신모(35)씨를 쫓고 있다.
전씨 등은 지난 1월부터 국내 통신업체 3곳, 인터넷 업체 3곳,060서비스업체 2곳 등 모두 9개 기업의 홈페이지를 관리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해킹한 뒤 10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개인정보 10만여건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1000만원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13만여개의 온라인 상품권 개인식별번호(PIN)를 이용, 모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사이트에서 ‘온라인 머니’를 공짜로 구매한 뒤 이를 다시 환전하는 수법으로 43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씨 등은 개인정보를 팔아 이득이 생길 때마다 50만∼100만원가량을 빼고 나머지 돈을 모두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 신씨에게 송금해 주는 조건으로 해킹 관련 노하우를 제공받았다.”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3-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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